대통령령 제2장 금고

제16조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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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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