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임원의 임기)
새마을금고법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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