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21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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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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