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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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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