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025.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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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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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05187 -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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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bfb75 -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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