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새마을금고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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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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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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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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