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