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새마을금고법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