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4 (우선출자의 양도)
새마을금고법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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