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