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새마을금고법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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