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8>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6>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6>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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