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새마을금고법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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