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84조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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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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