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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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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