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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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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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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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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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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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d6b12e -
2011-03-08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107f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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