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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