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업의 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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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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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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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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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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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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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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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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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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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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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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