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9feb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92e1 -
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0eab1c -
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fab96 -
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b871ce -
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f5ab4 -
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0d817 -
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aca47 -
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