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16조 (손실보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