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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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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