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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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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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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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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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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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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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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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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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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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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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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