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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