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1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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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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