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5 (공사채의 기재사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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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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