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7 (이권 흠결의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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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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