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0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2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