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7 (공사채의 발행조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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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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