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자금지원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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