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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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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