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0 (재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9feb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92e1 -
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0eab1c -
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fab96 -
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b871ce -
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f5ab4 -
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0d817 -
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aca47 -
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현재 조문(제53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