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10 (재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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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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