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8 (임직원의 겸직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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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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