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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