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기반시설 확충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