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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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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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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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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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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