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10조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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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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