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민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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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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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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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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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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