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5조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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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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