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161d -
2025-01-31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ad353 -
2024-02-1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91399 -
2018-12-24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cb822 -
2018-01-1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1cbb4 -
2017-07-26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bbfde -
2016-03-22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41f2 -
2014-11-19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52e4d -
2013-03-23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f18cb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