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기관위원회의 조사
2.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9bf -
2024-0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0edaf -
2020-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0e96d -
2020-08-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2bcf7 -
2019-04-23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1f631 -
2018-12-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f0df2 -
2017-12-12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857ac -
2017-07-26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d2a83 -
2016-1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e9ed -
2015-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f3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