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20조 (인간복제의 금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