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 채취하기 전에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일한 난자 기증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일한 난자 기증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빈도 이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생식세포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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