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40조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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