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9조의4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및 인증 취소 결과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인증을 신청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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