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6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질병관리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유전자검사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나.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유전자검사 관련 연구 또는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질병관리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유전자검사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나.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유전자검사 관련 연구 또는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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