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검사대상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등"은 "검사대상물"로, "인체유래물 기증자"는 "검사대상자"로 각각 본다.
**③**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대상물을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전자검사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⑥** 검사대상물의 폐기, 폐기에 관한 기록ㆍ보관 및 검사대상물의 처리 또는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등"은 "검사대상물"로, "인체유래물 기증자"는 "검사대상자"로 각각 본다.
**③**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대상물을 유전자검사 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전자검사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⑥** 검사대상물의 폐기, 폐기에 관한 기록ㆍ보관 및 검사대상물의 처리 또는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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