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제59조 (수수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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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인증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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