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술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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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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