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8조의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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