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고 보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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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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