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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