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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