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조 (목적)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8조제60조 제6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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